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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금은방 주인 폭행하고 7900만원 귀금속 훔친 10대 2명 '실형' 받았다

대낮에 금은방을 침입해 주인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의 귀금속과 현금을 털어 간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3.05.03 10:22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대낮에 금은방을 침입해 주인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의 귀금속과 현금을 털어 간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대낮 울산지역 한 금은방에서 주인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때려 79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처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A군과 B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해 더 이상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