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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전여친 살해 후 "죽여달라 했다" 주장한 60대 남성의 최후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촉탁 살인을 주장했던 남성의 최후가 공개됐다.

김소영 기자
입력 2023.05.02 21:58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촉탁 살인을 주장했던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반정모)는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 600만원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 후 여성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집 열쇠로 문을 잠근 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범행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여성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지인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설령 죽여달라 말한 사실이 있다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