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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한 '제주판 N번방' 터졌다...11명 무더기 검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3.05.02 16:30

인사이트성착취 관련 디지털 증거물 /사진 = 제주경찰청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11명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월 디지털 성범죄 기획 수사를 하던 중 '제주판 N번방' 사건을 잡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이 과거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내용 /사진 = 제주경찰청


심지어 일부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 매수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도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말부터 3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


인사이트성착취 관련 동영상 캡처 / 사진 = 제주경찰청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5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월 채팅앱으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총 10차례에 걸쳐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씨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찍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8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채팅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 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니 채팅앱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