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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환자 오면 '무면허'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시킨 비뇨기과 의사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 시술을 맡긴 비뇨기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3.05.02 15:39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을 맡긴 비뇨기과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비뇨기과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 팀을 운영하며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병원장 A씨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특히 밤 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했을 때 대리 시술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부종 제거, 지혈 등의 시술과 항생제 주사 처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로 30대 D씨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약학대학에 입학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만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에도 광주의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40차례 시술을 진행해 관계자 4명이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