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5일(금)

서울시 '이 동네'는 45살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준다..."서울 최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서 최초로 '45세'를 청년으로 인정하는 지자체 등장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에서 4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19세부터 45세까지 상향했다. 도봉구의 기존 청년 연령은 19세~39세까지였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한 것이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고령화 현상으로 기존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청년 연령 상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써 서울 도봉구의 청년 수는 기존 약 8만여 명에서 약 10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청년으로 인정된 구민들은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도봉구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으로,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이전해 단계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을 시행한다.


또한 이번달에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마련해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9세 청년을 위한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 시행도 준비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전부터 일부 지방에서는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해왔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자체 중 54곳이 조례상 4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충북 보은·경남 남해 등이 45세까지, 전남 고흥·경북 봉화 등은 49세까지였다. 그중 해남군은 청년으로 인정되는 19세~45세 군민에게 월세 지원, 도서 지원비 지원,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의 상한은 2021년 기준 32.9세였다. 이는 2016년 29.5세 이후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