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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사, 이번 주 파업한다...3년 만에 병원 문 닫을 수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05.01 16:35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3년 만에 국내 곳곳의 병원들이 잠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반발로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오는 4일부터 지역이나 시간을 나눠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3일 연차를 써서 일터에 나가지 않는 '연가 투쟁'을 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4일 부분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유관단체 등 의료연대의 총파업 로드맵은 내일(2일)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다.


의사들의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같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총파업 또한 '같은 시기'에 모두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춰 동참하는 형태기 때문에 크나큰 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반복적인 파업이 이뤄질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들의 불편은 쌓이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의료연대는 파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에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했다. 이번에 집단 의료 거부 행위가 이뤄지면 3년 만이며,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