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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 징역 10월 실형 확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의 형량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이듬해인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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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힘찬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2심에서는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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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힘찬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봐 실형선고를 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와 별개의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