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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소주병으로 한국인 머리 내려친 중국인들이 법원에서 받은 처벌

중국인 두 명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한국인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A(58) 씨와 B(60)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중국 국적의 남성 두 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C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중국 국적인 남성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가 난 중국인들이 C씨를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식당 주인의 만류에도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폭행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국내에 9~10년 가량 살면서 A씨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며 "피해자가 중국인을 비하한 게 발단이 돼 싸움으로 전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A씨는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전개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우리나라 2030세대가 뽑은 비호감 국가 1위로 '중국'이 꼽혔다.


지난 23일 시민 단체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은 전국 20~30세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10명 중 9명 이상(91%)이 '중국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