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생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준 편의점주를 고발했다.
지난 28일 KBS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20)는 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 업주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후배 아르바이트를 3시간 정도 대신 했다.
그런데 받은 돈은 시간당 6500원에 불과했다. 법정 최저 시급은 9620원보다 3120원이 더 적었다.
A씨가 알음알음 확인해 보니 똑같은 피해를 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던 후배 또한 6500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확인해 보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16명에 달했다. A씨를 제외한 15명 모두가 미성년자였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이들의 체불 임금을 다 합치면 700만원이 넘는다.
편의점 점주는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일부 아르바이트생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터무니없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학생은 "'합의를 보자, 편의점에서 (합의금) 채워질 때까지 알바해서 때우던가 해라. 그 이후에는 그만두든가 말든가 너 알아서 해라. 네가 합의를 안 본다 그러면 난 널 당장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했다.
피해 청소년 16명은 편의점 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직접 고발했고,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편의점 업주는 노동청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