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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불가능한 제주 서건도서 '불법 캠핑' 하다 불낸 30대 커플

무인도에서 몰래 캠핑을 하다 불을 낸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재원 기자
입력 2023.04.28 22:42

인사이트27일 서건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하루 두 차례 물길이 열려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섬이 있다. 이곳에서 몰래 캠핑을 하다 불을 낸 30대 관광객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어제(27일) 오전 7시 7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 중 피운 모닥불의 불씨를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올레길을 산책하던 목격자의 신고로 이들의 캠핑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소방서는 인원 26명과 장비 10대를 동원해 신고 40여 분 뒤인 오전 7시 44분께 불길을 진화했다.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


서건도는 제주도 본섬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무인도다.


하루 2차례 썰물로 물이 빠지는 썰물 때만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며 공원녹지법상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전날인 26일 썰물 때 서건도에 입도해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모닥불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다른 발화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닥불 불씨를 잘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