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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 1차로 주행하던 대학생...뒷차에 치여 숨져

충북 충주에서 한 대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1차로를 주행하다 뒷차에 치여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대학생은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충북 MBC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시 왕복 4차선 국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대학생 A(19)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도로 바로 옆 주차장에 놓인 공유 킥보드를 빌려 1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인근에 대학가가 자리하고 있고, 평소에도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앞서 가던 킥보드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 어두운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다인승 주행은 금지다. 자전거처럼 주행을 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 가장자리에서만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