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금 20만원을 받은 중학생 제자에게 '떡값'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감이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법원은 "제자에게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전남의 한 중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장학금 20만원을 받은 학생들에게 "떡을 사야하지 않겠냐"며 본인이 대신 떡을 주문한 뒤 학생들의 담임교사에게 떡값으로 5만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졸업식 날 상을 받은 학생의 부모에게 교직원 식사비 50여만원을 내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떡값을 받은 것은 학생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돈을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난 후 돈을 돌려준 점, 비위 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낮은 단계를 징계받은 것"이라고 A씨가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