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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무면허'로 초등학생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60대...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60대에게 집행유행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 아내인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A씨는 18년 전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실제 B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운전자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