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만취한 클럽女 모텔 데려가 '성폭행' 시도해 재판 넘겨진 남성, 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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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법원이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성은 여성을 클럽에서 만났고,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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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2017년 5월 새벽 A씨는 새벽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유흥시설에서 여성을 처음 만났다. A씨는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A씨는 여성을 간음하려고 시도 했다.


모텔에 도착한 A씨는 여성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후 여성을 간음하려고 시도했지만, 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여성의 상태를 본 A씨가 성관계해야겠다는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항고와 재정 신청으로 A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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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배심원평결에서는 무죄(5)가 유죄(2)보다 많았다. 재판부 측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준강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은 1심에서 그치지 않았다.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동의했다. 대법원 측은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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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원심판결 파기 환송을 요구해 왔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에 원심판결 파기환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