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찔러 봤다" 말 안 믿는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살인미수 무죄'
사람을 찔러 봤다는 말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사람을 찔러 봤다는 말을 믿어 주지 않은 것에 순간 격분해 친구를 직접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말을 친구가 믿어주자 않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후 "내 말이 장난 같냐"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이 21cm 찢어졌으나 119 구급 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1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2~3회 만나는 사이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라며 "A씨가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차례 찔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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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도 주목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호송된 후 A씨에게 "대화 좀 하자"라며 먼저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는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했으며 A씨는 "살아서 고맙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