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가 오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모두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물속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