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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층간소음' 시달린 서울 종로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 소송 걸고 받은 '배상금' 수준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랫집 주민이 윗집을 상대로 낸 1억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왔다.


A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물건을 끌거나 진동식 기계음과 같은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A씨가 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 수치는 41㏈로 나타났다.


A씨 가족은 윗집에 살고 있는 B씨 가족에게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B씨는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층간소음을 버티다 못해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임차한 건물 등의 이용료 ▲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업무를 방해 받아 실직해 얻지 못한 수입 등을 합한 1억7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또 A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벗어날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이 청구한 임차료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과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A씨가 7년 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의 경우 39㏈, 야간의 경우 34㏈로 강화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B씨 집의 층간소음은 기준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