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갈 곳 없는 전과자에게 살 곳 내어준 집주인, 단돈 200만원에 살해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200만원 때문에 오갈 곳 없는 자신에게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살해하는가 하면, 사망을 위장하려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에 사는 지인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이고 이불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했다. 그는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자 지인의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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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며 그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인 계좌에 200만원의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하려했지만 A씨가 지인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이고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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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을 살해한 뒤에도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는가 하면 지인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인의 사망을 화재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방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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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