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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치거나 전세금 안 돌려준 집주인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 생겼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금을 빼돌린 집주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인사이트나쁜 집주인 캡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집주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 정보가 공개돼 있다.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하던 중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를 포함해 TV 예능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뒤 400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이모씨 등의 신상 정보도 포함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와 전세 사기 예방법 등의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사이트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해 전세 사기 추가 피해자들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인이 만든 사이트로 알려졌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서류와 제보를 받아 검토 후 임대인에게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한다. 그로부터 2주 후 홈페이지에 이들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


해당 사이트가 개설되자 세입자들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전세 피해 사례를 막을 순 없다'며 집주인들의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다만, 개인에 대한 사적 제재와 명예 훼손 우려가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나쁜 집주인 캡처


나쁜 집주인과 비슷한 사례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가 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구본창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상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공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