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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다 반대편 화물차서 날아온 물병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물병이 날아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04.24 19:41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물병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물병이 날아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었기에 피해 차량은 물론 함께 옆에서 달리던 차량도 아찔한 순간을 맞을 뻔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즉각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를 잡기 힘든 상황이니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를 두고 시민들은 "'못 잡겠다 꾀고리'라고 노래를 부르는 수준인 것 같다. 책임자를 공개하라"라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해자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했다.


피해자 A씨는 "4월 18일 월요일 새벽 2시, 출근을 위해 '서천-공주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날아와 유리창이 전면 파손됐다. 물이 번져 주행 시야가 가려져 위급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침착한 대응으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 지금도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보배드림


A씨에 따르면 차량으로 날아온 물건은 물병이었다. 물병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 운전석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고의'로 보인다며 형사사건으로 접수해 줬다. 경찰은 '보조석이 아닌 운전석으로 내던졌다는 점', '물병에 액체가 상당히 담겨있었다는 점', '화물차가 1차선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는 "물병은 전조등 때문에 던진 게 아닐까 싶다"라면서도 "본인 차량은 오토하이빔 적용으로 당시 상향등은 꺼져 있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만큼 가해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의 답을 경찰에게 들어야 했다. 경찰은 4월 20일 목요일 오후 10시까지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했다.


어두운 시간이었던 탓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차량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담당 조사관은 "형사 사건 접수 취소 후, 교통사고 처리로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라"라고 권유한 상태다.


A씨는 "형사사건으로 계속 밀어붙여 범인을 꼭 밝혀내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어 "유리창 파손으로만 끝이 나 천만다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라며 "투척하는 솜씨를 보면 다른 피해차량이 또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꼭 범인이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시민들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귀찮아 좋게좋게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차피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니 국가 세금으로 차량 파손 비용을 처리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노력을 안 하는 거다. 요즘 고속도로에 CCTV가 얼마나 많은데, 가장 가까운 CCTV부터 체크해서 시간대, 속도, 범위 값 구해서 통과한 화물차가 몇 대였는지만 확인해도 금방 잡는다"라고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