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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는 20대 여직원이 남자친구랑 있자 "나 갖고 노니까 좋냐"며 뺨 때린 40대 남성

같은 직장의 20대 여직원을 스토킹, 협박,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하며 협박,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저녁 8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소재 직장 동료인 B씨(여·26)를 스토킹하고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훼손해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같은 달 7일 오전 11시에는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접근해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며 B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단순히 직장 동료 사이였지만, A씨는 B씨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거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피고인이 뒤 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3일에는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내연녀의 집에 침입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가 폭행,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두려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