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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현직 경찰관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경위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에서 잠이 든 사건이 발생했다.

최재원 기자
입력 2023.04.24 11:3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심각성이 고도되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3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에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2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정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황금동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 Youtube '한문철 TV'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대중들이 공분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경찰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기강 해이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