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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줄 알았던 40대 스폰남과 결혼한 20대 업소녀, 남편 살해

20대 여성이 하혈을 하는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강요한 스폰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나영 기자
입력 2023.04.24 10:0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제적인 부유함을 약속받고 40대 남성과 결혼한 20대 여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매일경제는 40대 남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앞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낮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원심보다 형량을 2년 낮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감형 이유로 법원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40대 남성은 A씨와 스폰서 관계를 맺었으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과도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하혈을 하는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강요받자 A씨는 그동안 받았던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감정이 폭발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과도를 이용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됐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하고 성관계를 강요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사망 후 A씨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끼리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이후 부친의 방임과 모친의 학대 속에 남동생과 함께 시설을 전전했지만 학창 시절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대학 진학 이후 A씨는 수입을 얻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했으며 성매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위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다시 시작한 A씨는 성구매자와 스폰서 관계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