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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에게 "결혼하자"며 6개월간 문자 462회 보낸 60대 할아버지

2주 교제 후 헤어진 연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다솜 기자
입력 2023.04.23 17:3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 후 헤어진 애인에게 6개월 동안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무려 462회에 B씨에게 걸쳐 연락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 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