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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 '정상' 나오자 경찰 멱살 잡고 "무릎 꿇으라" 협박한 女공무원

음주 측정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받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사과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최민서 기자
입력 2023.04.23 16:5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무릎 꿇어"... 음주측정서 '정상' 나오자 경찰에 달려든 여성 공무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음주 측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린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경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경찰관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측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A씨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