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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자 샤워실에 휴대폰 들이민 남성 트레이너...항소심서도 '징역형'

헬스장 내 여자탈의실에 숨어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기자
입력 2023.04.22 21:0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내 여자탈의실에 숨어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 회원 B(27) 씨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에게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왔다. B씨는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인지하자 이를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 판단에 A씨와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