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4일(월)

성폭행 당해 기절한 여성 또 성폭행한 남성...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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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징역 3년 6개월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성폭행당해 쓰러진 여성에게 다시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가 1심에서 받은 받은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18일 A씨는 부산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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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인 C씨와 전날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 등 총 4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A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C씨는 B씨와 단둘이 거실에 남겨지자,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C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어 엎드려 있었고, 이 장면을 A씨가 목격했다.


A씨는 B씨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며 강압적으로 연이어 성폭행했다. 


C씨는 2021년 9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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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인 이유...재판부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다음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와 성폭행 사건을 하나로 경합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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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재판 결과에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360년을 때려도 부족한데 3년 6개월이 웬 말이냐", "AI 도입 후 가장 빠르게 바뀌어야 하는 건 판사다",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이 선처 바란다고 그걸 들어주냐?", "왜 징역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