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남성...징역 3년 6개월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성폭행당해 쓰러진 여성에게 다시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가 1심에서 받은 받은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18일 A씨는 부산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C씨와 전날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 등 총 4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A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C씨는 B씨와 단둘이 거실에 남겨지자,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C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어 엎드려 있었고, 이 장면을 A씨가 목격했다.
A씨는 B씨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며 강압적으로 연이어 성폭행했다.
C씨는 2021년 9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징역 3년 6개월인 이유...재판부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다음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와 성폭행 사건을 하나로 경합해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재판 결과에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360년을 때려도 부족한데 3년 6개월이 웬 말이냐", "AI 도입 후 가장 빠르게 바뀌어야 하는 건 판사다",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이 선처 바란다고 그걸 들어주냐?", "왜 징역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