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광주의 한 아파트 엘베서 20대 남자 택배기사 추행한 중년 여성이 '무죄' 선고받은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a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남성 택배기사를 추행한 중년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둔 여성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 택배기사를 추행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던 택배기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영계 것이 좋네" 등의 말을 했다.


놀란 택배기사는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했지만 여성은 이 같은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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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는 A씨에게 다가가 추행사실을 따졌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승강기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택배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음주여부까지 확인했지만 여성은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택배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주머니 행동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 환자로 확인됐다. 여성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검찰 / 뉴스1


A씨는 복합부분발작이 나타날 경우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주변 사물을 의미 없이 만지거나 또는 정리하는 모습, 입맛 다시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후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검찰은 별개의 감정촉탁을 통해 "A씨의 당시 행동은 복합부분발작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다.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이를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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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으로 인해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의식 중에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검찰의 주장처럼 추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건 당시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택배기사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그는 "당시 A씨 얼굴은 멍해 보였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상태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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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다른 입주민 등이 탑승해 있는 승강기에서 자신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인 남성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추행 행위를 지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며 원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