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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남자에게 마사지 받는데 엉덩이에 따뜻한 액체 떨어져"...경찰 신고 후 밝혀진 사건의 전말

마사지사가 시키는 대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던 여성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남성 마사지사에게 관리를 받던 중 신체에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최근 가오슝 고등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B씨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오후 9시께 A씨의 마사지샵에 방문했다.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사지가 진행되는 듯 싶었던 그때 갑자기 A씨의 손길이 멈췄다. 그러더니 B씨의 엉덩이 쪽에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수건으로 B씨의 엉덩이를 급히 닦았고 여기서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속옷에서 A씨의 정액 성분을 검출, 그를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1심 재판 당시 A씨는 "오일이 스팀을 맞아 따뜻해진 상태였는데 실수로 너무 세게 눌러 엉덩이에 튄 것이다"고 변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된 것에 대해 A씨는 "오늘 아침 몽정을 했다. 속옷을 갈아입지 않아 손에 정액이 묻어있었다. 마사지하다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말을 바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했다.


이에 가오슝 고등법원은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