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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동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엄마는 영정사진 붙잡고 오열했다

법원이 생우 9개월된 아기를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3.04.21 16:02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짓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아이의 엄마는 영정사진을 붙잡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간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선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아동은 고통을 표현해 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이집 등원 5일 만에 자녀가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며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피해 아동인 천동민 군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베트남 출신 어머니 보티 늉 씨는 선고 직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결국 법원 건물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천 군의 아버지 천안동 씨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며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