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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한달에 5번만 가능하고 1회 추가시 500만원"...톱 여배우가 부자 남편에게 내건 결혼 조건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여배우가 결혼 전 쓴 엽기적인 혼전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됐다.

인사이트영화 '1리터의 눈물'


데이트하면 1억, 성관계하면 2억? 어느 여배우가 남편과 쓴 충격적인 혼전 계약서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결혼 전 엽기적인 혼전 계약서를 썼다는 여배우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JTBC '77억의 사랑'에서 소개된 일본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의 결혼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방송에서 일본 패널 미즈키는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가 부자 남편과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 내용을 전했다.


사와지리 에리카는 지난 2009년 22살 연상인 다카하시 츠요시와 결혼했지만 이듬해인 2010년 이혼 의사를 내비쳤다.


인사이트사와지리 에리카 공식 홈페이지


미즈키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매스컴에 두 사람이 결혼 전 맺은 계약서가 공개됐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 1억원을, 성관계를 맺으면 2억원을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급해야 한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돈을 주면 바람을 피우더라도 부부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것이었다.


심지어 부부임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었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한 달에 관계는 5번까지만 할 수 있었다고 미즈키는 전했다.


인사이트JTBC '77억의 사랑'


남편이 그녀와 성관계할 수 있는 건 한 달 5번이 최대이며, 1번 추가될 때마다 500만 원을 사와지리 에리카에게 지급해야 했다고.


드라마 보다 더 막장인 여배우의 혼전 계약서에 패널들은 "결혼으로 장사하는 거냐"란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일본의 '국민 여동생'으로 인기를 얻었던 사와지리 에리카는 22세 연상 크리에이터 타카시로 츠요시와 결혼 후 초고속으로 이혼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택에서 캡슐에 든 합성마약 분말 0.09g을 소지한 혐의를 받아 체포됐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