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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친 운전자들에게 판사는 '이런 처벌' 내렸다

울산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울산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살 아이의 두 다리를 바퀴로 깔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또 7살 아이를 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법원은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횡단보도에서 유사한 사고를 낸 70대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를 쳤다.


이어 넘어진 아이의 두 다리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아동은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과 뼈의 변형, 다리길이 불균형(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 심각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6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지나던 중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7살 아이를 치었다.


당시 사거리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지만 B씨는 신호를 어겼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