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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문자 보낸 협박범, 알고보니 수학여행 왔던 고등학생이었다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혼란을 초래한 범인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3.04.18 18:07

인사이트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이 에어드랍 기능으로 전송한 사진 / 제주서부경찰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메시지로 인해 당시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 혐의로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 제주국제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에게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뒤 폭발물 설치 문구를 넣은 사진을 제작해 제주를 떠나기 직전 탑승구에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메시지를 확인한 진에어 승무원이 즉각 공항종합상황실로 신고했고, 제주서부서는 대테러합동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형사를 비상 소집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은 현장 수색을 했고, 보안 검색 또한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17일 타지역에서 A군을 검거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장난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장난, 허위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