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여경은 잘못 인정했는데"...해임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남경, 법정에서 혐의 부인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남경이 법정에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최재원 기자
입력 2023.04.18 17:37

인사이트2021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2021년 11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됐다.


이들이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전 순경의 변호사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 B 전 경위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 CCTV영상 / 뉴스1


B 전 경위 측은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삼단봉, 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전 경위 측이 혐의를 부인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증거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2021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 MBC '뉴스투데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건으로 40대 여성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은 끝에 1~2살 정도 지능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딸은 15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는 등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인사이트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 뉴스1


A 전 순경은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으며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두 경찰관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