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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신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과 함께 있던 남자..."계속 보채서 도망쳤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한 남성이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한 것과 관련해서 한 남성이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떨어져 숨졌다. 


A양은 SNS 라이브를 통해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당시 수십 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해 이를 지켜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이 오후 2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옥상 진입 과정에서 A양이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모의가 이뤄졌던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양 사망 당일 남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 B씨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실제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B씨는 사건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정리해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그는 "(A양이) 계속 바로 하자고 보채고, 고급 소고기 먹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로 한 다 풀고 가려고 했다"면서도 A양이 계속 계획 실행을 재촉해 막상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자신도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B씨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남았을 경우에도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다. 


지난 2016년 5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가 생명을 건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혼자 건물에 들어갔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며 "당일 이전 행적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