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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번호판 '색깔' 바뀌어 공개망신당해...국회에 법안 나왔다

대만, 미국 오하이오주처럼 음주운전자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바뀌는 법이 나올 전망이다.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꼬리표'를 달아놔야 함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국회가 음주운전자 처리에 관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하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일반번호판이 아닌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음주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빠르게 식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며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의 번호판을 2년 이내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국회의안정보시스템


실제 대만은 해당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자를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수번호판을 볼 때 더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여론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해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다. 처불 수위를 높일 것은 높이되, 사후 처리 또한 강하게 해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국회에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도 발의돼 있다.


인사이트CCTV


개정안에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