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죽인 고등학생들,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이유)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30대 가장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고등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정봉준 기자
입력 2023.04.16 17:24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30대 가장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 재판부는 '감형'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사건 당시 10대였던 남성들이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고도 감형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원심에서는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감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원심 결과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이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etflix '소년 심판'


2021년 8월 4일, A씨와 B씨는 의정부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인 피해자와 다퉜다.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이 오갔고, 피해자 남성은 A씨와 B씨에게 집단 폭행당해 숨지고 말았다.


A씨 등 4명에게 구타당한 피해자는 이튿날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 등 이유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에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의 형을 줄였다. 


인사이트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탁금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이유로 부연했다. 재판 결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재판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