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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동창생의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학생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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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만행은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그는 폭행 전날 학교 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는 등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A군은 그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내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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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4∼6호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사회봉사 6시간 처분,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처분은 경징계인 서면사과(1호)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퇴학(9호)까지 9개 조치로 이뤄지므로 A군이 받은 조치는 중간 단계 정도에 해당하며 이후 단계로는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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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무조건 4년간 학교 폭력 처분 기록이 보존되며 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진 가해 학생 자퇴를 막아 학생부 기록 전 자퇴하는 '꼼수'도 차단했다.
2차 가해를 막는 '접촉·협박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출석정지) 이상 조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설문 결과 가해자 정시 불이익 조치와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모두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