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여성 경찰이 경찰차를 '주차 해서는 안될 곳'에 주차를 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나왔다.
해당 시민은 해당 여경의 만행을 카메라로 포착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14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여경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경범죄를 저지른 장면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을 찍어 올린 누리꾼 A씨는 "마트 야외 주차장인데 경찰차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계속 두리번 하면서 서있길래 자세히 봤더니 경찰차가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를 못 나가게 뒤에다가 길막해놓고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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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저씨가 차 빼라고 전화하는 거 같길래 갑자기 여경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지켜봤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사진 속에는 긴 머리를 묶은 여경이 포착돼 있다.
이후 A씨는 "(여경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다시 사라졌다"라며 "지하 지상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왜 이러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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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해당 사진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최초에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차를 댄 것도 문제인데, 항의를 받아 차를 옮긴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댄 것을 이해할 수 없단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근무자를 찾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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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론도 있다. 시민의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차를 빨리 주차하려다 생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 처리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댄 것도 빠르게 민원 현장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경찰서·지구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편 경찰차는 공무상 긴급한 상황일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 상황이 아닌 일반 근무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