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시민이 분신을 시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분신해 숨진 40대 남성 A씨. 그의 유족이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이 시신을 인수할 경우 장례비와 병원비, 안치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유족이 시신처리위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A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돼 공영장례를 치른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시민이 분신을 시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 뉴스1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호흡기 화상을 입어 결국 다음 날인 5일 오후 사망했다.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유족은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긴 하나, 생활고 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분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생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