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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논산 육군훈련소는 이상하게 돼지고기가 맛없더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은 이 말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한다. 정말 희한하게도 돼지고기가 유독 맛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비밀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단순하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악취와 핏물에 고름 덩어리까지 생겨 반품까지 되는 출처 불명의 돼지고기 7235t을 10년간 축협 브랜드로 속여 논산 육군훈련소 등에 공급한 지역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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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2년간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임한 A(74)씨와 축산물유통센터장 출신 지역축협 상임이사 B(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 축산물유통센터장인, 판매과장, 전 센터장,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이른바 '박스갈이'(박스를 바꿔치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급식업체, 마트 등에 778억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5279t 상당의 포장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시간이 오래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1956t은 제외됐다. 즉 2013년은 공소시효가 유효한 때 일뿐이고, 해당 범죄 행위는 그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B씨 등 4명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았다.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뒤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 14억 6천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금 중 2억 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스갈이 돼지고기 중에는 품질이 아주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훈련소에 납품되는 돼지고기의 품질이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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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에서 악취가 나거나, 핏물이 고여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