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3일(일)

촉법소년 연령 '14→13세' 낮추자는 법무부에 대법원이 반대한 이유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에서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법원행정처는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9년 제5·6차 국가 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 법 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것이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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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처분 대상이다. 보호처분은 가정위탁 감호에서 소년원까지 1~10호로 구분된다.


촉법소년이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를 받아도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이며 이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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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 2022년 1만 6836건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총 31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0건)에 비해 44% 폭증했다. 청소년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거꾸로 매년 증가세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