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학교2013'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꼬리표를 단다.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를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졸업하기 전에 기록 삭제를 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해 기록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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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기록 파기를 위해 '자퇴'하는 것 역시 막는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엔 자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오는 2025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첫해는 대학이 자율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대입부턴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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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