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3일(일)

멈췄는데도 할머니 넘어져 억울하다는 운전자, 블랙박스 영상 공개하고 오히려 욕먹었다 (영상)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파트 단지 인근 좁은 내리막 차로에서 차와 행인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정속에 맞춰 주행했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길 비접촉 사고 문의드려요'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아파트 단지 옆 내리막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차로를 따라가던 중 앞서가는 노인과 비접촉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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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0km 이하로 주행하다 정지했는데 (피해자 측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했다. 이어 "골절로 수술을 해야 된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상 속 노인은 차도로 길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길을 건너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A씨의 차량을 보고는 옆으로 걸으며 차량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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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흐릿하지만 방지턱 앞에 있는 횡단보도 표시가 보인다. 아마 A씨는 거의 지워진 횡단보도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비접촉 사고인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가던 길 가면 되는 걸 우왕좌왕하다 넘어졌다"고 부연했다.


영상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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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골목인데 천천히 다닙시다", "앞에 보니까 횡단보도 표시가 있네",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데 사람이 안 놀랠까", "서서히 멈춘 게 아니라 급제동 같은데?"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인도가 있음에도 차도로 걸었던 보행자를 지적했다. 이들은 "내리막길은 안 그래도 위험한데 굳이 차도로 다닐까", "운전자도 잘못했지만 보행자 잘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비접촉 사고에 대해 법원은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됐다고 판단됐을 시 비접촉 사고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