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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지난 11일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인사이트영화 '무뢰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를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영화 '국제수사'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어선 수치로 조사됐다.


곽도원 소속사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빠르게 사과한 바 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가 공개를 앞두고 있던 작품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곽도원이 찍은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공익 광고도 중단됐다.


인사이트영화 '강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