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밀수한 마약과 총기류 / 서울중앙지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일당 사건이 알려지며 세간에 충격을 줬다.
그런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는 지금껏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브리핑을 통해 마약판매상 A(49)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검사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체포·구속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함은 물론,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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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생활하던 중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귀국했다.
그는 8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 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미국 LA 주거지에서 마약과 권총, 실탄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하고서 선박 화물로 발송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A씨는 총기 소지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은 "미국 현지에서 친구가 이삿짐에 넣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사실도 인정했는데 "이삿짐에서 발견한 필로폰을 단순 흡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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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수사팀은 "이삿짐을 싸던 시기 미국에서 필로폰 3.2kg 구매와 관련, 함량이 부족하다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면서 "메시지 상에선 본인이 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국내 마약사범과 통화하고 만났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이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 없이 칩거 생활을 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 후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현물을 압수하고 관련 범죄 수익을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해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공조하며 A씨의 정보를 파악했다. 그러다 올해 3월 28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총기 등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DEA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