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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법무부가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예비검사의 임용을 사실상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 씨를 입건했다.
당시 황씨는 강남의 모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황씨를 체포했다. 그는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 뉴스1
이 과정에서 황씨는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을 쏟아냈고 검찰은 황씨를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 / 뉴스1
법무부는 해당 예비 검사의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임용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