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MBC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11시 54분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대구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죽전네거리 교통섬 안으로 빠르게 돌진했다.
이에 교통섬을 보행 중이었던 6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차에 치인 여성은 15m 넘게 날아갔고 현장에서 숨졌다.
YouTube 'MBCNEWS'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식간에 변을 당한 여성은 나흘간 손주들을 봐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천만원을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Tube 'MBCNEWS'
이와 관련해 9일 MBC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가해자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변호사는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이었다.
유족들은 가해자가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둘째 딸은 "엄마가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