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명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의정부에 위치한 한 김밥집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의정부 김밥집에서 17000원 먹튀한 X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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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의정부 김밥집에서 17,000원 먹튀한 X아!! 화장실 간다고 가더니 그 길로 갔더라!"라며 폐쇄회로(CC)TV 화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CCTV 화면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2분께 한 남성이 식당에 들어온 뒤 오후 9시 6분께 촬영된 휴대폰을 보며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진 속 남성을 향해 "열심히 X먹은 거 소화는 잘 되더냐? 그 돈 안 받아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다. 두 번 다신 오지 마라!"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문 한 건 다 X먹고 가지 그랬냐? 장인, 장모님 속상하신 건 내가 대신 풀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다 만나지 말자! 열심히 살아!"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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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인이라면 딱 보면 알겠다",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쳐도 김밥집에서 17,000원은 너무 많이 먹은 것 아닌가", "찔리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음식값을 지불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