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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식 편한데 내려주려고"... 초등생 건너고 있는 스쿨존에 돌진한 SUV (영상)

한 SUV 학부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생을 보고도 돌진한 뒤 자신의 자녀를 내려주고는 떠났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횡단보도 건너는 초등생 보고도 돌진한 SU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초등학교 등굣길에 교통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돌진한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차량은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뒤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전해졌다.


지난 3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YouTube '한문철 TV'


공개된 영상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경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촬영한 CCTV로, 제보자 A씨가 영주시청을 통해 CCTV 관제센터에 요청해 받은 것이다.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은 깃발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그중 A씨의 아이가 녹색어머니들 지휘하에 횡단보도로 뛰어나갔다가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던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에야 멈췄다. 그러고는 자신의 자녀로 보이는 아이 2명을 내려주고는 다시 자리를 떠났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한 A씨는 "영주시청을 통해 CCTV를 확보한 뒤 영주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 이 나라. 누가 꼭 다치고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 꼭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라면서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CCTV를 갖다 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며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으며,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은 12만원으로 늘어난다.